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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5000건 이상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SNS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한 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더보기'란 등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 5966건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인스타그램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1.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총 2만 9792건의 게시물이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